기준일자: 2024. 08. 15.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군대를 안 가도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변호사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다만, 일반 병사처럼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무관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살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익법무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무관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군 복무 대신 법률구조 업무나 국가기관의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13호) 마치 의사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됩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2. 누가 공익법무관이 될 수 있나요?
변호사 자격증은 필수! 거기에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하여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공익법무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병역법
제58조제1항제2호)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병무청은 위 세 조건 중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시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3. 군사훈련도 받나요?
네, 받습니다! 복무기관 배치 전 30일 이내의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34조의6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2호, 제108조)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 배치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영일 7일 전까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게 되고(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입영 전 30일부터 입영 전날까지 신체검사, 심리검사, 마약류 검사 등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4. 공익법무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 업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기관의 법률 자문 등 공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5. 결론
공익법무관 제도는 변호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익에 기여하는 동시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에도 병역의 의무는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공익법무관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변호사 자격자가 3년간 법률구조 및 국가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무관 제도는 보수, 휴가, 신분상실·박탈, 편입취소·복무기간 연장, 복무이탈 등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민사판례
과거 특정 조건으로 군법무관이 된 사람은 5년 이상 복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전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무사 자격 요건 중 "7년 이상 법원 근무"는 일반 법원에서의 근무만 인정되며, 군사법원 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공익법무관은 법관이나 검사와 같은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또한, 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등의 차액을 청구할 수도 없다.
생활법률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복무 전 30일 이내 군사교육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법무사 자격을 얻으려면 단순히 경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 지식과 능력을 갖췄다는 대법원장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검정 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