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라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 복무기간 및 장소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약 4주)을 제외하고 3년 동안 복무합니다. (병역법 제34조제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제2항) 복무 장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배치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곳에서 근무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제1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
1-2. 보수 및 휴가
보수는 군인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추가 수당 및 여비도 있습니다. 단, 불성실 근무 시 수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자세한 보수 기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세요.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1. 복무 사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3년 동안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병역법 제34조제2항) 병무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성실히 복무하고 무단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병역법 제34조의2제4항, 제5항)
2-2. 보수 및 관련 법규
보수는 공중보건의사와 비슷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2제6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복무 관련 사항은 병역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따릅니다. (병역법 제34조의2제7항)
3-1. 복무 만료
복무기간이 끝나는 달 1일에 복무만료 처분서와 병역증이 발급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3-2. 편입 취소
면허 취소,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성범죄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5조, 제34조의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편입 취소 시 남은 기간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35조제3항)
3-3. 복무 기간 연장
공중보건업무 외 업무, 장기 입원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복무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병역법 제34조의4) 또한, 복무 이탈 시 이탈 일수의 5배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5조제2항)
3-4. 복무 이탈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 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9조의2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해외여행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처럼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의료 전문가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제도의 특징과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여 성공적인 병역 의무 이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수의사 면허 소지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복무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분박탈, 편입취소, 복무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복무 전 30일 이내 군사교육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려면 먼저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21~26개월), 근무, 보수(현역병 봉급), 휴가(연가, 청원, 병가, 공가, 특별휴가), 정치활동 금지 등 복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변호사 자격자가 3년간 법률구조 및 국가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무관 제도는 보수, 휴가, 신분상실·박탈, 편입취소·복무기간 연장, 복무이탈 등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위반 시 현역병 입영은 병무청장의 재량이 아닌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