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수입도 없는데 보험만 잔뜩? 이러다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 주변에 수입은 적은데 보험만 잔뜩 들어있는 분, 계신가요?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과도한 보험 가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위험성!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사례)

수입이 없는 갑씨는 매달 5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월 8일부터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6개의 비슷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들은 숨긴 채, 3월 8일에는 을 보험사와 또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 보험사는 갑씨의 보험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갑씨는 보험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보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민법 제103조)

법원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 수입 대비 과도한 보험료: 수입에 비해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가?
  • 단기간 다수 보험 가입: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는가?
  • 보험 가입의 적극성: 보험 설계사의 권유가 아닌, 스스로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는가?
  • 보장성 보험 위주 가입: 저축성 보험보다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는가?
  • 고지 의무 위반: 기존 보험 가입 사실이나 직업, 수입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가?
  • 사고 후 보험금 집중 청구: 보험 가입 후 짧은 시간 안에 사고가 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가?

갑씨의 경우, 수입이 거의 없으면서 매달 50만 원의 보험료를 냈고,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미 가입한 보험 사실을 숨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갑씨의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고, 받았던 보험금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보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과도한 보험 가입은 오히려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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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정취득#과도한 보험가입#잦은 입원#보험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