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25

민사판례

여러 보험 가입, 보험금 사기일까?

보험, 여러 개 가입해두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금을 타면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 보험 가입과 보험금 부정취득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무효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낼 목적이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사회 질서를 어깨에 메고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까요?

물론,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직업과 재산 상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는지
  • 보험 가입 시기와 경위: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는지, 누구의 권유로 가입했는지
  • 보험 규모와 성질: 보장 내용이 중복되는 유사한 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는지, 저축성 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
  • 보험 가입 후 정황: 보험 가입 후 잦은 사고나 질병으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치료의 적정성에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실제로 약 2개월 동안 7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입원 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이 사람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기 위해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보험료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지인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가입했으며, 종신보험(저축성 보험) 가입 비중이 높았던 점, 보험료 인상 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보험 가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된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민법 제103조, 상법 제737조),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고, 보험금 청구 시에도 정당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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