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제마케팅비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디다스코리아(이하 "원고")와 서울세관장(이하 "피고") 사이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수입물품에 붙어있는 상표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비용이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독일 아디다스로부터 아디다스 제품을 수입하면서 상표 사용료와는 별도로 '국제마케팅비(IMF)'를 지급했습니다. 이 국제마케팅비는 독일 아디다스가 전 세계적으로 아디다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운동선수나 팀을 후원하거나,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를 후원하는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이 국제마케팅비를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했는데,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국제마케팅비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국제마케팅비가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국제마케팅비도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제마케팅비의 실질은 상표권 사용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을 중시하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름이 '국제마케팅비'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성격을 가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이 조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거래의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거래의 본질을 파악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해외 본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 자회사가 본사 또는 관련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상표 사용료가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표 사용료는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나이키코리아가 본사에 지급하는 WWP(World Wide Promotion)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세무판례
외국 모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는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사용료가 과다하다며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과세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자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수출자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한 용역이 수입물품 가격 인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단순히 수입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요소(수수료, 용기/포장 비용, 특허권 사용료 등)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