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30

세무판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국제마케팅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제마케팅비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디다스코리아(이하 "원고")와 서울세관장(이하 "피고") 사이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수입물품에 붙어있는 상표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비용이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독일 아디다스로부터 아디다스 제품을 수입하면서 상표 사용료와는 별도로 '국제마케팅비(IMF)'를 지급했습니다. 이 국제마케팅비는 독일 아디다스가 전 세계적으로 아디다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운동선수나 팀을 후원하거나,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를 후원하는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이 국제마케팅비를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했는데,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국제마케팅비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국제마케팅비가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국제마케팅비도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마케팅 활동의 수혜자: 국제마케팅 활동은 원고의 수입물품 판매 증진에 도움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일 아디다스의 상표권 가치를 높이는 데 더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상표권자의 역할: 상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은 상표권 사용자가 아니라 상표권자가 담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 상표권 가치 상승과 추가적인 사용료 요구 가능성: 상표권 가치가 상승하면 상표권자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분담의 불합리성: 만약 원고가 국제마케팅 비용을 분담한다면, 원고의 부담으로 독일 아디다스의 상표권 가치만 높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국제마케팅비 지출 및 정산 과정의 불투명성: 독일 아디다스는 국제마케팅비 지출 내역을 원고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었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마케팅 활동의 주체로서 비용을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제마케팅비의 실질은 상표권 사용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을 중시하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름이 '국제마케팅비'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성격을 가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이 조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거래의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거래의 본질을 파악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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