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 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수입 물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는데요, 이 과세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거래가격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가장 기본적인 과세가격은 실제 거래된 가격, 즉 거래가격입니다.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하지만, 세관에서는 항상 신고된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세관장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세관장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그 사유와 제출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3.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제5항,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거나, 납세의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다음 6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콘텐츠 참조)
4. 특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7조의8)
변질/손상 물품, 여행자 휴대품, 임차 물품, 중고 물품, 보세공장 제조 물품, 국제거래시세 조정 석유, 범칙 물품 등 특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에 언급된 법 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유사 물품의 가격을 참고하는데,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유사 물품의 가격'은 실제 거래된 가격만 해당하며, 세관이 임의로 정한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요소(수수료, 용기/포장 비용, 특허권 사용료 등)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수출자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한 용역이 수입물품 가격 인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단순히 수입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상품가격(CIF)에 과세환율과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계산하며,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수입 관세 납부는 신고납부(직접 신고 및 납부), 부과고지(세관장 고지 후 납부), 그 외 사전납부, 월별납부, 분할납부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의 절차, 납부기한, 적용 조건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