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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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과세가격, 어떻게 정해질까요? 🧐

해외 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수입 물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는데요, 이 과세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거래가격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가장 기본적인 과세가격은 실제 거래된 가격, 즉 거래가격입니다.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하지만, 세관에서는 항상 신고된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세관장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유사 물품과 가격 차이가 큰 경우: 같은 종류의 물품, 혹은 비슷한 물품에 비해 신고 가격이 너무 낮거나 높을 때.
  • 같은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데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 갑자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렸을 때.
  • 국제 시세가 있는 물품인데 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 원유, 광석, 곡물 등 국제 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의 가격이 시세와 다를 때.
  • 국제 시세가 없는 물품인데 관세청 조사 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 관세청에서 조사한 산지 가격과 신고 가격이 다를 때.
  • 거래처를 변경했는데 가격 차이가 큰 경우: 새로운 거래처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이전 거래처와 크게 다를 때.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유에 해당할 때.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세관장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그 사유와 제출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3.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제5항,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거나, 납세의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다음 6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콘텐츠 참조)

  •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의 처분/사용 제한,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수입 후 판매자에게 이익 귀속,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 등
  •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자료 미제출, 부적합한 자료 제출, 자료의 불충분, 신고가격의 정확성/진실성 의심 등

4. 특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7조의8)

변질/손상 물품, 여행자 휴대품, 임차 물품, 중고 물품, 보세공장 제조 물품, 국제거래시세 조정 석유, 범칙 물품 등 특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에 언급된 법 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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