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민사판례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오늘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입한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수입기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국가가 부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징수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1. 관세와 부가가치세: 다른 세금, 다른 규칙

흔히 수입하면 관세를 떠올리실 겁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죠. 그런데 수입품에는 부가가치세도 붙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관세는 관세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이라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세법에는 관세를 우선 징수한다는 규정(관세법 제3조 제1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세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입니다.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관세처럼 우선 징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법 제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징수 편의를 위해 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뿐입니다.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68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 참조)

2. '당해세'란 무엇일까요?

'당해세'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당해세는 특정 재산에 붙어있는 세금으로,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나 상속세가 대표적인 당해세입니다. 재산 그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하지만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의 소비에 붙는 세금이지, 물건 자체에 붙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참조)

3.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언제 확정될까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당국이 세금을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이때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기준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관세와는 달리 우선 징수되는 세금이 아니며, 당해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확정 시점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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