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세무판례

수입물품 관세, 어떻게 계산될까? 품목분류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수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관세는 수입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의 관세 계산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와 경정청구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품목분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내가 사용하려는 용도가 중요할까요?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수입한 물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가 관세 결정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6조에 따르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요소(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를 고려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철소 건설을 위해 수입한 열교환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입업자가 이 열교환기를 특정 용도(예: 아연도금라인)에 사용할 계획이더라도, 품목분류는 '열교환기'라는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입 후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2. 관세를 잘못 냈다면? 경정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미 납부한 관세가 과다하다고 생각된다면,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정청구는 '수입신고 건'이 아니라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수입신고에 여러 종류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다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제15조(과세표준), 제16조(관세 부과 기준), 제27조 제1항(가격신고), 제38조 제1항(납세신고), 제241조 제1항(수입신고),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납세신고 방법), 제34조 제1항(경정청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세는 수입물품 단위로 계산되고, 경정청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청구는 수입신고 건이 아닌 수입물품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수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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