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해외 B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면서, 그 설비에 대한 특허 및 노하우 사용료를 B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세관에서는 이 권리사용료를 설비 가격에 포함시켜 관세를 부과했는데,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세관의 관세 부과는 정당했을까요?
쟁점은 '권리사용료'
이 사건의 핵심은 A회사가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수입설비의 가격에 포함시켜 관세를 매기는 것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세관은 당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고시(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 제3-4조 제3호 단서를 근거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설비 가격에 더해 관세를 계산했습니다. 이 고시는 수입물품이 특허받은 생산방법을 사용하는 설비일 경우, 관련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설비가 전체 생산공정 중 일부에 해당한다면, 전체 설비 가격에서 수입설비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권리사용료를 계산하여 과세가격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세관의 관세 부과는 위법
법원은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회사가 지급한 권리사용료에는 수입설비와 직접 관련된 특허·노하우 사용료뿐 아니라, 전체 설비와 관련 없는 공정관리 노하우, 심지어 사업운영 노하우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있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입설비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관세를 부과한 세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세관이 권리사용료 중 수입설비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구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관세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수입물품의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때, 해당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권리사용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례를 통해 수입업체는 부당한 관세 부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무판례
수입업체가 세관의 감액경정(세금 감소 결정)에 따라 세금을 줄여 납부했는데, 나중에 세관이 세금을 다시 늘리는 증액경정을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취소한 경우, 수입업체의 잘못이 없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기술사용료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요건과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미국 회사가 한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미국 특허를 한국 기업이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한국에서 세금을 매길 대상(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수입 주류의 주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관세를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한 주세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
세무판례
해외 본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 자회사가 본사 또는 관련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상표 사용료가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표 사용료는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