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01

세무판례

수입 주류의 주세, 관세 포함해야 할까?

수입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 계산 시 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세법 시행령이 주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죠.

쟁점이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

    • 제21조 제2항: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 제4항: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

    •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하이트진로는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관세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입신고 가격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세법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그 가격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행령은 이 위임에 따라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로 정한 것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수입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제조 주류와의 형평성, 법률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하이트진로의 상고를 기각하고,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에는 관세가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 부과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술 같아 보이는 조미료, 주세 내야 할까요? (알코올 1도 이상 음료의 주류 판단 기준)

미원처럼 알코올이 들어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가 아닌 조미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세를 부과할 수 없다.

#미원#주류#주세#조미료

생활법률

주류 수입, 어떻게 시작할까요? 🍾🥂🍻

주류 수입은 주류(알코올 1도 이상 음료, 주정 등)의 정의 확인 후, 무역업고유번호를 비롯한 주류 종류별 면허 요건(창고, 분석 장비, 저장조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주류 수입업 면허를 신청하고, 일반 식품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주류 수입#주류 정의#주세법#주류 수입 면허

세무판례

수입 주류 주세 경정청구, 2년 넘으면 안돼요!

수입한 술에 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이 지난 후 요청을 거부당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주세#경정청구#2년#기간도과

세무판례

수입설비 권리사용료, 관세 부과는 정당할까?

해외에서 설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특허·노하우 사용료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설비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예: 사업운영 노하우)까지 포함해서 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

#수입설비#권리사용료#관세#부과취소

생활법률

수입 물품 과세가격, 어떻게 정해질까요? 🧐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수입물품#과세가격#관세법#신고가격

세무판례

수입물품 관세, 어떻게 계산될까? 품목분류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물품#관세#물품별#객관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