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수출 활동에 꼭 필요한 자금! 하지만 목돈 마련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수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역금융에 대해 궁금해하실 여러분을 위해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기업이라면 무역금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5조제1항 및 운용절차 제6조).
⚠️주의!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5조제2항).
2. 융자는 어떻게 받나요?
꿀팁! 원자재 자금은 실적기준으로, 생산자금은 신용장기준으로, 이렇게 용도별로 다른 융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세칙 제6조 및 제7조)
3. 융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4. 융자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5. 융자금은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융자금은 융자 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출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갚아야 합니다. 단, 실적기준 융자는 융자 기간 만료 시에 갚으면 됩니다 (운용세칙 제18조제1항). 은행은 융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운용세칙 제17조), 관련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물품 인수 지연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운용세칙 제19조).
자, 이제 무역금융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수출 기업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수출 기업의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재 구입부터 대금 회수까지 지원하는 무역금융은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등에서 선적 전(생산/원자재/완제품구매/포괄 금융) 또는 선적 후(환어음매입/수출팩토링/포페이팅) 금융으로 이용 가능하다.
민사판례
은행이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취급 규정을 어기고 수출 기업에 대출해준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생활법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으로부터 수출 기업을 보호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며, 단기성, 중장기성,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종류를 제공한다.
민사판례
A은행이 무역금융을 제공한 수출업체의 서류를 B은행이 매입한 경우, B은행이 잘못한 것은 없다는 판결입니다. 무역금융 관련 규정은 A은행과 수출업체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B은행처럼 무역금융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은행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는 수출을 위한 재료, 설비, 제품, 용역, 무형 상품 등을 의미하며, 수입 시 일부 품목은 승인이 필요하고, 구매 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외에도 다양한 외화획득 활동에 적용된다.
민사판례
은행이 수출기업에 수출지원금융을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보증한 경우,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 연장을 위해 새로운 일반대출을 받았더라도 기존 보증이 새 대출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