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금융, A to Z 뽀개기!

수출 활동에 꼭 필요한 자금! 하지만 목돈 마련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수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역금융에 대해 궁금해하실 여러분을 위해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기업이라면 무역금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5조제1항 및 운용절차 제6조).

  • 수출 기업: 수출신용장, 지급인도(D/P), 인수인도(D/A) 조건의 수출계약 등을 통해 물품, 건설,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는 기업. (D/P는 물건을 보낸 후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D/A는 일정 기간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수출용 원자재 공급 기업: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용 완제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
  • 수출 실적 보유 기업: 과거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으려는 기업.
  • 특정 계약 체결 기업: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특정 물품, 건설,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 (예: 선박 건조, 산업 설비 수출 계약 등)
  • 외화 판매/입금 실적 보유 기업: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외화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선박수리 등으로 외화 입금 실적이 있는 기업.
  • 국제기구 구매주문서 보유 기업: 은행이 발급 사실을 확인했거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가 있는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를 보유한 기업.

⚠️주의!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5조제2항).

2. 융자는 어떻게 받나요?

  • 신용장기준 융자: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방식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7조).
  • 실적기준 융자: 과거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는 방식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7조). 수출실적은 본선인도(FOB)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운용절차 제7조제1항).

꿀팁! 원자재 자금은 실적기준으로, 생산자금은 신용장기준으로, 이렇게 용도별로 다른 융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세칙 제6조 및 제7조)

3. 융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신용장기준: (수출신용장 등의 외화금액 × 전월 평균 매매기준율) 이내 (운용세칙 제9조제1항). 매매기준율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된 미화와 위안화 현물환율의 시장평균환율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
  • 실적기준: 생산자금은 (융자한도 × 전월 평균 매매기준율), 원자재자금은 (내국신용장 등의 외화금액 × 전월 평균 매매기준율) 이내 (운용세칙 제9조제2항). 융자한도는 은행이 기업의 과거 수출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운용세칙 제8조제2항).

4. 융자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생산자금: 필요할 때 수시로 가능 (운용세칙 제10조제1항제1호).
  • 원자재자금: 수입대금 지급 시, 선적서류 인수 시 등 (운용세칙 제10조제1항제2호).
  • 완제품구매자금: 내국신용장 어음 결제 시.

5. 융자금은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융자금은 융자 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출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갚아야 합니다. 단, 실적기준 융자는 융자 기간 만료 시에 갚으면 됩니다 (운용세칙 제18조제1항). 은행은 융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운용세칙 제17조), 관련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물품 인수 지연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운용세칙 제19조).

자, 이제 무역금융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수출 기업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수출 대박의 숨은 조력자, 무역금융 완전 정복!

수출 기업의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재 구입부터 대금 회수까지 지원하는 무역금융은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등에서 선적 전(생산/원자재/완제품구매/포괄 금융) 또는 선적 후(환어음매입/수출팩토링/포페이팅) 금융으로 이용 가능하다.

#무역금융#수출#자금#한국수출입은행

민사판례

수출신용보증과 은행의 책임: 무역금융 취급규정 위반 시 보증책임 면제될까?

은행이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취급 규정을 어기고 수출 기업에 대출해준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면책#한국은행

생활법률

수출, 걱정 말고 떠나세요! 수출보험 완전 정복!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으로부터 수출 기업을 보호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며, 단기성, 중장기성,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종류를 제공한다.

#수출보험#위험관리#신용위험#비상위험

민사판례

내 수출대금, 다른 은행이 가져갔다고?! - 무역금융과 은행의 의무

A은행이 무역금융을 제공한 수출업체의 서류를 B은행이 매입한 경우, B은행이 잘못한 것은 없다는 판결입니다. 무역금융 관련 규정은 A은행과 수출업체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B은행처럼 무역금융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은행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역금융#서류매입#타행#규정적용

생활법률

수출 대박의 숨은 공신!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완벽 정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는 수출을 위한 재료, 설비, 제품, 용역, 무형 상품 등을 의미하며, 수입 시 일부 품목은 승인이 필요하고, 구매 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외에도 다양한 외화획득 활동에 적용된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수출#외화#원료

민사판례

수출지원금융 보증, 일반대출까지 책임져야 할까?

은행이 수출기업에 수출지원금융을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보증한 경우,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 연장을 위해 새로운 일반대출을 받았더라도 기존 보증이 새 대출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지원금융#보증#대환#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