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수출을 꿈꾸지만, 해외 시장은 낯설고 불안하시죠?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예상치 못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출보험이라는 든든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출보험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수출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마치 우산처럼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궁극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어떤 위험을 보장해 줄까요?
크게 두 가지 위험을 보장합니다.
바로 한국무역보험공사입니다! 국가는 대외 거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하고 무역보험기금을 운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역보험법 제30조 및 제37조) 수출보험의 종류 역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무역보험법 제3조)
수출보험은 보장 기간에 따라 단기성, 중장기성으로 나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1. 단기성 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
2. 중장기성 보험 (결제기간 2년 초과)
3. 수출신용보증보험
4. 그 밖의 보험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과 약관 등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수출 거래 위험 감소: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자금 조달 용이: 수출보험은 수출 대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3. 해외 수입업자 신용 정보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 수입업자의 신용 상태를 조사하여 수출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합니다.
수출보험은 수출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수출보험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성공적인 수출을 이루어내세요!
생활법률
해외 수출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수입기업의 선급금 손실을 보상하는 수입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며, 수출업체별 보상한도를 정하는 한도책정 방식과 여러 수출업체를 하나의 보험으로 관리하는 Pooling 방식이 있다.
민사판례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보험공사에 허위 수출 내용을 통지한 경우, 실제 수출거래와 다르므로 수출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특약은 '예약'의 성격을 가지며, 수출기업이 수출 사실을 통지해야만 보험계약이 성립된다는 판결. 단순히 포괄보험특약을 맺었다고 모든 수출 건에 자동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생활법률
수출 기업의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재 구입부터 대금 회수까지 지원하는 무역금융은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등에서 선적 전(생산/원자재/완제품구매/포괄 금융) 또는 선적 후(환어음매입/수출팩토링/포페이팅) 금융으로 이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수출계약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약속으로,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결제, 보험, 클레임 처리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Incoterms를 활용하면 거래 조건을 간소화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신용장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보험금을 받으려면, 수입업자의 문제가 아닌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의 지급 거절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