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민사판례

수출지원금융 보증, 일반대출까지 책임져야 할까?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 바로 수출지원금융! 은행은 수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신용보증기금 등은 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수출지원금융의 만기 연장이 어려워 새로운 일반대출로 전환했다면, 기존 보증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출기업이 조흥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융을 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수출기업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조흥은행은 기존 수출지원금융을 만기 연장해주는 대신, 새로운 일반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고 새로운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처리되었습니다. 조흥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게 기존 보증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지원금융과 일반대출은 다르다: 비록 실질적인 목적이 기존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 연장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새로운 일반대출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자율도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기한연장이 아닌 새로운 대출로 보아야 합니다.
  • 보증 범위는 명확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수출지원금융'에 대해서만 보증을 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보증 범위를 일반대출까지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신용보증기금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고려할 때, 보증 범위를 함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

민법 제428조는 보증계약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즉,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보증계약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수출지원금융 보증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은행과 기업 간의 편의를 위해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수출지원금융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보증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보증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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