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에게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은 큰 부담입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포괄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여러 수출거래를 하나의 보험으로 묶어 관리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포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수출거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수출보험, 특히 포괄보험에서 보장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삼성물산은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포괄보험 특약을 맺고 수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수출 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수출보험공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수출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삼성물산은 소송을 제기했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출통지, 필수입니다! 법원은 포괄보험 특약은 일종의 '예약'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장차 발생할 수출거래를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일 뿐, 수출통지를 통해 해당 거래를 보험에 포함시키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보험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참조) 따라서 삼성물산이 수출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보험법 제7조의2에서도 수출보험의 목적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통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수출거래를 특정해야 보험의 목적물이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보험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적용 안 돼요. 법원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 간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되는 기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참조)
결론: 수출보험, 특히 포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반드시 수출통지를 해야 합니다. 포괄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 제도를 이용할 때 수출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보험공사에 허위 수출 내용을 통지한 경우, 실제 수출거래와 다르므로 수출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
생활법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으로부터 수출 기업을 보호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며, 단기성, 중장기성,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종류를 제공한다.
민사판례
은행이 수출업자를 대신해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된 서류(신용장)를 매입할 때, 서류상의 명백한 불일치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수출보험 약관에는 일반 약관 규제보다 완화된 법률이 적용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수출보험 약관에는 일반 약관규제법상 무효 조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장 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출보험공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 특히, DHL 영수증 원본의 발송일자가 선적일 이전인 경우 신용장 조건에 위배되어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책임이 면제된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수출보험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지만, 보험계약 자체는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수출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출보험공사가 수출기업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보험 약관상 수출기업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약관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