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수표 줬는데 돈 받을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갚았는데 갑자기 채권자가 바뀌어 곤란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특히 수표로 거래할 때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례:

철수(을)는 영희(A)에게 물건값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민수(B)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영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철수에게 수표를 받은 후, 물건값을 받을 권리(채권)를 미영(갑)에게 넘겼습니다(채권양도). 미영은 철수에게 "영희의 채권을 내가 받았으니 나에게 돈을 갚으시오"라고 통지했습니다. 문제는 철수가 미영으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영희에게 수표를 줬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수표 결제는 미영이 통지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미영에게 다시 돈을 갚아야 할까요?

해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수는 미영에게 다시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주는 것은 '지급을 위하여' 준 것으로 봅니다. 즉, 수표를 줬다고 해서 바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어야 빚이 없어지는 것이죠.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649 판결,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에서 철수는 미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영희에게 수표를 주었고, 그 수표는 나중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영희에게 빚을 갚은 것이 되고, 미영에게 다시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수표 결제가 미영의 통지 에 이루어졌더라도, 중요한 것은 수표를 준 시점이 미영의 통지 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1996. 3. 22. 선고 96다1153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수표 지급은 '지급을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표가 결제되어야 빚이 없어집니다.
  • 채권양도 통지 전에 수표를 주었다면, 채권양도 통지 후에 수표가 결제되더라도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채권양도와 수표 지급이 얽힌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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