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7

형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감형 없다!

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술 마시고 운전할 생각을 하신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할 의도를 가지고 만취 상태에 이른 후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는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술 마시고 운전할 생각을 하고 술을 마셨으면, 술 취해서 사고 낸 것도 본인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형법 제10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감경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만취 상태를 만든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심신미약 감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 마시고 사고 내면 좀 덜 혼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혹시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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