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위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된다"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는가' 입니다.
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스스로 위험을 알면서도 술을 마셔서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술에 너무 취해서 사고를 낸 사실조차 몰랐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술집에 갔고, 술을 마신 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판례도 참고해보세요: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68.4.30. 선고 68도400 판결, 1992.7.28. 선고 92도999 판결).
결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서'라는 변명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혹시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3항
형사판례
술을 마시고 운전할 계획을 세운 뒤 고의로 만취 상태가 되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을 할 의도를 가지고 술에 만취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스스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범행 직전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판결에서 이미 심신상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항소심에서 술 취한 정도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아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형사판례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실제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판례는 음주 후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의 당시 상태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