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형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나 취했으니까 봐줘!" 안 통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술에 취해서..."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만든 경우, 감형 없다!

핵심은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만들었는가'입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가 된 후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는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제3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술을 마시면 운전 능력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면, 이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번 판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대리운전, 택시 등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관련 법조항: 형법 제10조 제3항
  • 참고 판례: 대법원 1968.4.30. 선고 68도400 판결

(판례 내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 부분은 본 사안의 핵심 쟁점과 직접 관련 없으므로 설명에서 제외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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