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4484
선고일자:
2007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0조 제3항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공1992, 269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공1995하, 243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공1996하, 226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7. 5. 15. 선고 2007노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술을 마시고 운전할 계획을 세운 뒤 고의로 만취 상태가 되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스스로 만든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감형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스스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판결에서 이미 심신상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항소심에서 술 취한 정도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아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형사판례
운전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1% 이상)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행 직전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