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

2007도4484

선고일자:

2007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공1992, 269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공1995하, 243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공1996하, 2266)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7. 5. 15. 선고 2007노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나 취했으니까 봐줘!" 안 통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할 계획을 세운 뒤 고의로 만취 상태가 되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심신미약#감경 배제#고의적 만취

형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내면 감형 없다?!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스스로 만든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감형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음주운전#심신미약#감형불인정#자의적 심신장애

형사판례

음주운전 사고와 재판 진행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판단

스스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음주운전#심신미약 감경 불가#증거조사 재량#공판조서 증명력

형사판례

술에 취했어도, 심신상실 아니면 책임 져야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판결에서 이미 심신상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항소심에서 술 취한 정도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아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심신상실#항소심#상고기각#형량

형사판례

술 마시고 얼마나 지나야 운전대 잡을 수 있을까? - 음주운전과 시간차

운전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1% 이상)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측정시점#운전시점

형사판례

술 7병 마셨다고 심신미약? 법원 "그것만으론 안돼"

범행 직전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심신미약#음주#진술#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