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5

형사판례

맥주 한 병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일까?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아보기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와 맥주 한 병을 나눠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살짝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라는 말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동네 사람끼리 한번 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발음 약간 부정확', '보행상태 정상', '안면 홍조 및 눈 충혈' 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쟁점: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 여부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야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실제로 음주가 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전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다거나, 사고 직후의 태도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 형법 제17조 (심신장애인)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 실제 운전 능력이 저하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주 후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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