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당직근무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만약 당직사관이 근무 중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고 심지어 잠까지 잤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당직사관의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육군 중위)은 당직근무 중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및 자신의 애인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쟁점
이 당직사관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당직사관의 행위를 직무유기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직사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직근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122조에 따라 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진정성을 인정했고, 임의성을 부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률: 군사법원법 제361조,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1986.11.25. 선고 83도1718 판결,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 1989.11.14. 선고 88도1251 판결,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1990.6.22. 선고 90도741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잘못 처리한 것은 직무유기죄가 아니다. 고의로 직무를 방치하거나 포기해야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미루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직무유기죄는 단순히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직무유기는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순간 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동안 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일반행정판례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모든 사적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 시 퇴학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병가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1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수인 지방운전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형사판례
초병으로 근무하기 *전에* 술을 마셨더라도, 초병 근무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초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