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1

형사판례

술 마시고 화투 치고 잠까지 잔 당직사관, 직무유기일까?

군대에서 당직근무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만약 당직사관이 근무 중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고 심지어 잠까지 잤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당직사관의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육군 중위)은 당직근무 중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및 자신의 애인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쟁점

이 당직사관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당직사관의 행위를 직무유기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직사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직근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122조에 따라 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진정성을 인정했고, 임의성을 부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률: 군사법원법 제361조,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핵심 정리

  • 당직근무 중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고, 잠을 자고, 인수인계 없이 퇴근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진정성을 인정하고 임의성을 부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임의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1986.11.25. 선고 83도1718 판결,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 1989.11.14. 선고 88도1251 판결,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1990.6.22. 선고 90도74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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