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초병 근무입니다. 초병은 경계 근무를 서면서 부대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병의 임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초병 근무 전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근무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병 근무 전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근무를 선 피고인에 대한 초령위반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초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초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군형법 제40조 제2항은 초병의 수면이나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초병의 신분에 있는 자가 수면 또는 음주한 경우"에 초령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초병 근무를 시작한 후에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초병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셨습니다. 비록 취한 상태로 근무를 시작했더라도, 초병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했기 때문에 초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군형법 제40조 제2항
이번 판례는 초병의 음주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초병 근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음주는 절대적으로 삼가야 하지만, 초병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초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장교가 부대 정문 출입 시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고 초소 내에서 초병들을 질책하며 얼차려를 준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완화된 신법 적용을, 초소침범죄에 대해서는 초병의 제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의 범위는 실제로 근무 위치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근무 명령을 받고 감독자에게 신고 후 근무 복장을 갖춘 상태에서 근무 시간이 임박한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범행 직전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과 당직사관의 음주, 도박, 이성과의 잠자리 후 근무 인수인계 없이 퇴근한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일반행정판례
병가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보호조치 된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보호조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