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술을 마시고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잠을 잤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징계 사유 중 하나는 회사에서 요구한 '반성문' 제출 거부였습니다. 이 징계, 정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전날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에 회사에 들어가 탈의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회사는 이들에게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고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잠을 잔 행위, 둘째, 회사가 요구한 '반성문' 제출을 거부한 행위였습니다. 직원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회사에 들어가 잠을 잔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감급 1개월은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요구한 '반성문'은 직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성문 제출 거부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요구한 반성문이 단순한 사건 경위 보고가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제출 거부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9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참조)
음주 후 회사 출입 및 작업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회사가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다루는 곳이고, 작은 실수로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에 들어와 잠을 잤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임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고,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 행위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수위(감급 1개월)는 재심리 필요: 대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특수한 상황, 직원들의 음주 정도, 실제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재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회사가 요구한 '반성문' 제출 거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지만, 술을 마시고 회사에 들어가 잠을 자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임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는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직원의 양심의 자유와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되었는데, 대법원은 징계위원회가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직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직원의 게시글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더라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동료 직원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을 회사 기숙사에 데려와 동침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행위는 풍기문란에 해당하여 권고사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졸음 근무로 적발된 후 부서 이동 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업무를 거부하고 동료의 업무를 방해하며 무단결근,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때, 징계 사유를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는 회사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만 있다. 또한, 소명 기회를 줬다면 직원이 실제로 소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는 회사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술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했는데, 법원은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는 직원의 잘못에 비례해야 하며, 술자리였다는 점, 화해했다는 점, 과거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예: 부당전보된 직원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무지시를 내렸고, 직원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징계가 정당하지 않지만, 구제명령 자체가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