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졸다가 걸리면 좀 곤란하죠. 그런데 졸았다고 부서 이동을 당했는데, 이에 반발해서 해고까지 당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졸음 때문에 벌어진 징계해고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꾸벅꾸벅 졸음과 부서 이동 명령
한 회사의 직원(원고)이 근무 중 졸다가 감독회사 직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회사에 보고되었고, 회사는 징계 차원에서 해당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원의 반발: 업무 거부, 방해, 무단결근, 유인물 배포
부서 이동 명령을 받은 직원은 이에 불복했습니다. 그는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무단결근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 대한 과장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회사의 조치: 징계해고
회사는 직원의 이러한 행동을 문제 삼아 징계해고했습니다. 직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정당
법원은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와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판례는 근무 중 졸음으로 인한 부서 이동 명령에 불복하여 과도하게 반발할 경우 징계해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징계 재심 절차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공식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회사가 징계 재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노조가 스스로 참여권을 포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상사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고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의 해고가 표면적인 사유가 아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조 활동 이후 해고가 되었다고 해서 부당해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노조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노조 지부장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전임 발령 없이 바로 직장을 나가도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으로 해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단체교섭을 이유로 회사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