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운전 중 사고를 냈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면? 게다가 음주측정까지 못 했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음주측정을 못 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밤에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김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서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그런데도 보험회사는 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걸까요?
핵심은 '음주운전 추정'입니다.
음주측정 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음주운전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씨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였음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면책 약관에 따라 김씨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음주운전이 추정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음주운전 사고 후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자체 조사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면책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민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금을 안 준다'라고 써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음주운전 사고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은 합의금 지급일로부터 시작되므로 즉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의 소송 여부와는 무관하다.
민사판례
무면허 음주 상태로 훔친 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면책약관에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음주운전 사고라도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은 사고 발생에 '고의'가 없었다면,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령 가능성이 있다.
형사판례
이미 운전을 마친 후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