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7

형사판례

음주측정 거부, 언제 처벌될까?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지만, 주차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대리기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을 해 주차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미 운전을 끝낸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측정의 목적: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과 제1조에 따르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2.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 음주측정은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필요성은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당시 존재해야 합니다.

  3. 운전 종료: 피고인은 이미 운전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없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요구였습니다.

즉, 운전을 마친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음주운전 직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증거를 통해 음주운전 자체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조
  •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결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거부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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