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짜 술을 마신 경우, 단순히 무전취식일까요, 아니면 공갈죄일까요? 오늘은 술집 종업원을 협박해서 술을 갈취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며 공갈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폭력배임을 암시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공짜 술을 얻어 마셨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갈죄를 적용했습니다.
공갈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를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박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공갈죄입니다.
공갈죄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술집 종업원이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공갈죄의 피해자는 반드시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집 종업원이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였기 때문에 공갈죄의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술집 주인이 아니라 종업원을 협박해서 술을 받았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면소 판결과 형의 변경
이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 판결이란, 공소 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면소 판결에 대해 실체 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76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참조).
또한, 원심 판결 선고 후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경합범에 대한 형량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종업원을 협박하여 술을 갈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전취식이 아니라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피해자는 재산상의 피해자와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공갈죄의 성립 요건과 범위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받아내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검찰이 처벌하려는 죄명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나중에 바로잡으면 문제없습니다.
형사판례
폭력배들과 어울리며 위세를 부려 호텔 숙박료를 내지 않은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을 빌미로 허위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 및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정당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이 되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면 정당한 채권추심이라도 공갈죄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면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도박을 이용해서 공갈을 했다면, 공갈죄와는 별도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