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차리려고 건물을 임대했는데, 건물주가 약속한 날짜에 점포를 안 넘겨줬습니다. 세 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건물 사용 검사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 개업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이 손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난 임차인은 건물주를 찾아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붉은색 스프레이로 "사기분양"이라는 낙서까지 했습니다. 동행한 사람들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물주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써줬습니다.
임차인은 단순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공갈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을 공갈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건물주는 임차인이 폭력적인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임차인 측근은 단순히 고성과 소란만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건물주)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면, 단순히 피고인(임차인)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특히, 임차인 측근의 진술은 임차인을 두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선'은 있어요!
물론, 임차인에게는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 행사라고 해서 무슨 짓이든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권리 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0조, 제350조)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단순히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폭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지나치게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궁극적으로 공갈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5.9.10. 선고 84도2644 판결, 1990.8.14. 선고 90도114 판결, 1991.11.26. 선고 91도2344 판결)
결론적으로,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빌미로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한다면, 그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독촉하는 행위가, 단순히 그 표현이 다소 거칠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권리 행사는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내 권리라고 해도,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협박해서 돈이나 이득을 뜯어내면 공갈죄가 된다.
형사판례
이웃집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 등을 침해당한 피고인이 구청에 민원을 넣고 이웃에게 합의금을 받았는데, 이를 공갈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받아내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검찰이 처벌하려는 죄명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나중에 바로잡으면 문제없습니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을 빌미로 허위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 및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폭력배들과 어울리며 위세를 부려 호텔 숙박료를 내지 않은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