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26

민사판례

숨겨진 나라 땅, 신고하면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가 소유인 줄 모르고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던 땅, 이른바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하면 국가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그리고 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땅값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0다23028)을 소개합니다.

은닉국유재산 신고보상금, 어떻게 계산할까?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해서 국가 소유임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국가 소유로 확정된 당시의 땅값에 보상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구 국유재산법 제53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항).

그럼 땅값은 어떻게 정할까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시가'를 참작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땅값이 특정 금액(서울 등은 1500만원, 그 외 지역은 5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여러 곳에 의뢰해서 평균값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제37조 제1항).

감정 신청 안 하면 법원이 알아서 해줄까?

만약 신고자가 땅값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원이 꼭 감정을 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기존 자료(예: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해서 합리적인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보상률은 얼마나 될까?

보상률은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09. 7. 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에 따라 필지별로 재산가액의 1천분의 5,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법원은 신고자의 기여도, 신고 경위, 땅값 등을 고려하여 보상률을 정합니다.

핵심 정리

  • 은닉국유재산 신고보상금은 국가 소유 확정 당시 땅값에 보상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 땅값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일 경우 감정평가를 합니다.
  • 신고자가 감정 신청을 안 해도 법원이 반드시 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상률은 관련 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필지별로 최대 100만원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유재산법 제53조 제1항(현행 제77조 제1항 참조)
  •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제58조 제1항(현행 제7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6조 제2항 참조), 제5항(현행 제76조 제5항 참조)
  •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이처럼 은닉국유재산 신고보상금 계산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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