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사건번호:

2010다60479

선고일자:

2012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산정 방법 및 이때 당사자가 신고보상금 기준이 되는 재산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면,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보상금은 국가귀속이 확정된 당시의 재산가격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58조 제5항은 제37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제3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예정가격이 500만 원(특별시 등에서는 1,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고 정한다. 한편 법원은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보상금 액수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다면 석명권 등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재산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자신 나름의 주장을 근거로 실제로 그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감정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감정을 의뢰할 필요는 없고,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가격을 기초로 신고보상금을 산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현행 제77조 제1항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제58조 제1항( 현행 제76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제76조 제2항 참조), 제5항( 현행 제76조 제5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7. 1. 선고 2010나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은닉국유재산의 재산가격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면,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보상금은 국가귀속이 확정된 당시의 재산가격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58조 제5항은 제37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제3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예정가격이 500만 원(특별시 등에서는 1,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고 정한다 . 한편 법원은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보상금 액수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다면 석명권 등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재산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자신 나름의 주장을 근거로 실제로 그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감정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감정을 의뢰할 필요는 없고,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가격을 기초로 신고보상금을 산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추후 감정 등을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사실,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가격을 정하기 위하여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신고보상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굳이 감정절차를 통한 가액의 산정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한편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6조 및 제29조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에게 감정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기록에 나타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가격을 산정한 후 여기에 보상률을 곱하여 신고보상금을 산정한 조치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은닉국유재산의 재산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신고보상금의 보상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09. 7. 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2항은 각 해당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필지별로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5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국가귀속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은닉재산의 신고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가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그 보상률은 필지별로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대로 각 필지별로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각 재산가액의 1천분의 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기록에 살펴보면, 원심이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른 보상률을 적용하여 신고보상금을 정한 조치는 그 설시에 부적절한 바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상고이유가 인용하는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610 판결 등에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국유재산관리관서의 내부적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다고 설시한 것은 1969. 8. 7. 재무부령 제697호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부칙상의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1977. 9. 21. 재무부령 제1288호로 위 규칙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정하여졌고 그 이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를 유지한 은닉국유재산 등의 보상률이나 보상한도에 관한 규정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이다).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9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중 10분의 9를 부담하도록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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