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공익사업에 수용된다면?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보상금'**일 것입니다.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땅값 계산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1.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최신 공시지가!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주기적으로 갱신되죠. 만약 수용재결 이후, 이의재결 과정에서 새로운 공시지가가 발표되었다면? 이때는 새로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단, 새로운 공시지가의 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관련 판례: 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10381 판결 등)
2. 개발이익이 포함된 공시지가, 그대로 적용될까?
표준지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주변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올랐다면 말이죠. 이 경우, 개발이익이 포함된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개발이익은 표준지와 수용대상 토지를 비교하는 '품등비교'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개발이익 때문에 기준 공시지가를 이전 시점으로 돌리거나 표준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3. 표준지는 어떻게 선정될까? 실제 이용상황이 중요!
표준지는 수용되는 토지와 비슷한 이용가치를 가진 토지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용 상황'**입니다. 등기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실제로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3126 판결 등)
핵심 정리
토지보상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가 적용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1989년 지가공시법 시행 이후, 최초 공시지가 발표 전에 이루어진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시, 이전 법률(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닌 새로운 법률(토지수용법, 지가공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보상 선례,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 변동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마다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여러 토지들을 대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은 최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전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현재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이의재결 당시 새로운 공시지가가 있고 그 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이라면, 보상액은 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계산할 때는 수용 재결 당시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수용 재결 이후 공시된 지가라도 공시 기준일이 수용 재결 전이면 해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아닌, 수용재결 시점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업인정 전 기준지가 고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보상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