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사건은 좀 복잡합니다. 숯 공장 사장님인 박완서 씨가 남의 창고 패널을 가져다 쓴 사건인데요, 절도죄로 고소당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고죄로도 고소를 당했는데, 이것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전말
박씨는 숯 공장을 운영하면서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예전에 '○○농산'이라는 곳에서 지은 창고가 있었는데, 이 창고는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소유가 되었습니다. 박씨는 이 창고의 패널을 가져다가 자신의 숯 공장 창고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박씨가 조합으로부터 패널을 가져가도 좋다는 명확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조합은 박씨를 절도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을 고소한 조합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박씨의 절도와 무고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죄 부분: 창고를 지은 건설업자 공소외 2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창고의 소유권은 조합이 아닌 공소외 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씨는 창고 소유자인 공소외 2를 시켜 패널을 뜯어오게 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고죄 부분: 설령 박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박씨가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패널을 가져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절도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1) 절도의 의미 (형법 제329조)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창고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박씨가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패널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박씨가 창고 소유자(공소외 2)를 시켜서 패널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한 절도(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박씨의 절도 혐의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조합이 창고의 소유권은 갖지 못했더라도 점유권은 가지고 있었으므로, 박씨가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패널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박씨가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패널을 가져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씨는 대낮에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공개적으로 패널을 해체했고, 조합 측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등)를 재확인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복잡한 소유권과 점유권 문제,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례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박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박씨는 절도와 무고 혐의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비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상사와 다툰 후 사표를 내고 비자금이 든 가방을 가져갔지만,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회사를 위해 비자금을 계속 보관하는 것으로 보았고, 불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사촌형제 간의 다툼에서 화가 나 상대방의 가방을 가져갔더라도, 혼내주려는 의도였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창고 화재 시, 실화법과 무관하게 창고업자는 고객 물품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며,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된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절도를 모의하고 그중 일부만 직접 훔치는 행동을 했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망보기 등의 역할을 하면서 범행에 기여했다면 모두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창고장의 책임 범위는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로 한정되며, 판매 직원 등 다른 직원의 과실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진술이 담긴 수사기록을 증거로 쓰려 했지만,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원래 주인이 다시 가져가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