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와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상사와 크게 싸우고 나서 회삿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받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절도죄 불성립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보험회사 영업과장이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사표를 제출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 관련 서류와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를 절도로 보고 기소했죠.
쟁점
과연 이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합니다. 즉,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와야 하고,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하죠.
판결
대법원은 이 과장의 행위를 절도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관련 법조항: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는 절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입니다. 비록 회사 돈을 함부로 가져나온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이 과장이 비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해 왔고 사표 제출도 항의의 표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와 같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사촌형제 간의 다툼에서 화가 나 상대방의 가방을 가져갔더라도, 혼내주려는 의도였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매장에서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받아간 경우, 절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된다.
형사판례
회사 감사가 경영진과의 불화로 결근 중 회사에 무단 침입하여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져간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며,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타인의 직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돈을 이체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군무를 이탈하며 자신도 모르게 총기를 휴대했을 경우, 총기를 훔칠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동거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미처 물건을 확인하기도 전에 동거인의 유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절도죄 성립의 핵심은 상속인들이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