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해서 블로그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A씨에게 솥을 훔쳤다고 고소당했는데, 사실 그 솥은 원래 제 소유였어요. A씨가 제 솥을 훔쳐가서 자기 집 마당에 두고 있었고, 저는 그걸 다시 가져온 것뿐인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절도범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가 아니다:
A씨는 제가 자기 솥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절도죄로 고소했지만, 사실 그 솥은 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점유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23조, 대법원 1960.9.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즉, A씨는 제 솥을 훔쳐서 자기 집 마당에 두고 있었을 뿐, 정당하게 솥을 점유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X, 무고죄 성립 O:
A씨는 제가 자기 솥을 가져간 것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점유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에, 제가 제 솥을 되찾아온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고소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수사기관의 조서, 증거능력 없어도 다른 증거로 유죄 인정 가능:
이 사건에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증인들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말했다"라고만 증언한 경우,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1865,82감도383 판결, 1994.9.9. 선고 94도1384 판결) 다행히 다른 증거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A씨의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솥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A씨의 고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부당한 일을 겪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소인이 가진 의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무효인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점유자로 인정되어, 다른 사람이 그 점유를 방해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빌린 물건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부주의하게 물건을 잃어버려서 진짜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
형사판례
빌린 차를 돈을 못 갚아 빼앗긴 후, 되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자기에겐 소유권이 없지만 담보로 제공한 차를 몰래 가져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을 사는 경우, 등기부를 꼼꼼히 확인했다면 일반적으로 무과실 점유로 인정되어 점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