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11

민사판례

창고장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직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

회사 창고를 관리하는 창고장 A씨.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날 재고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A씨는 억울합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할까요? 오늘은 창고장의 직무 범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식료품 유통업체에서 창고장으로 일하던 A씨는 재고 부족 사태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경리직원이 작성한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재고 부족분을 계산하고, 그 중 절반을 A씨의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판매사원들의 횡령이나 경리직원의 실수 가능성도 있었지만, 회사는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창고장의 주요 업무는 입출고 확인, 물품 보관, 재고 관리, 장부 정리 등입니다. A씨가 창고장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 범위는 A씨의 직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해야 합니다.

즉, A씨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손해, 예를 들어 판매사원의 횡령이나 경리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까지 A씨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재고 부족분을 계산할 때 판매일보가 아닌, A씨가 직접 관리하고 작성한 입출고 기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하면, 판매 이후 A씨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A씨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창고장의 직무: 입출고 확인, 물품 보관, 재고 관리, 장부 정리, 다른 창고 직원 지휘·감독
  • 손해배상 책임 범위: 창고장의 직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로 한정
  • 손해액 산정: 창고장이 관리하는 입출고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 (판매일보 X)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655조 (주의의무), 제681조 (수임인의 사무처리)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821 판결 (참고 판례)

이번 판례는 창고장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회사는 업무 분장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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