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8

민사판례

숲 속 길 통행료, 제대로 계산해야죠?

오늘은 소나무 숲길 통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웃 간의 분쟁이 법정까지 가게 된, 조금은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와 다른 이웃들에게 자신 소유의 임야를 지나는 길을 통행로로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통행을 막아버렸고, 원고 등은 자신들의 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얼마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소유 임야의 시가에 투자 대비 기대수익률(3%)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보고,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계산 방식을 '적산법'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원고 소유 임야는 대부분 소나무가 울창한 자연녹지지역이었고, 일부만 무, 배추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땅을 임대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어떤 용도로 임대할 것인지(나무 심기, 관리, 벌목 등)부터 따져봐야 하고, 그 용도에 맞춰 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런 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순히 시가에 기대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잘못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감정평가서에도 비슷한 땅의 임대 사례가 없고 수익을 내는 땅도 아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가중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83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조사의 방식) 법원은 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단순한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토지와 관련된 손해배상에서는 그 토지의 특성과 이용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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