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주인 허락받고 길 냈는데 보상은? 주위토지통행권 완벽 정리!

내 땅 주변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내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길을 내주었지만 상대방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땅을 지나가게 해줬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면?

이웃 땅(甲)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제 땅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로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甲이 간곡히 부탁하여 제 땅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게 해주었는데, 甲은 통로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법적으로, 다른 사람 땅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도로로 나갈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주변 땅을 통행하거나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219조)

핵심은 '손해 보상'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하는 사람은 땅 주인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행을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통로 개설에 대한 동의 당시 보상을 면제해주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요?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623 판결 : 손해배상은 통행권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실상 통행하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 등을 설치한 경우 철거 의무를 부담합니다. 통행권자는 통로 개설 및 유지 비용과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 보상액은 통행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로 평가하여 임대료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 취득 시기와 가격, 재산세, 통행 횟수 및 방법,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웃에게 땅을 통행하게 해주었더라도, 명확하게 보상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관련 판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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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주위토지통행권#통로위치#손해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