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8

민사판례

주차장 임대와 손해배상, 숨겨진 비용을 찾아서!

주차장 임대해서 사업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로 영업을 못 하게 되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요? 당연히 못 번 돈만큼 손해일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손해배상 계산,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시작

원고는 피고에게서 주차장을 빌려(임차)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 사정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연히 손해를 배상받아야겠죠? 그런데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보증금과 임대료의 관계

원고는 영업을 못 한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주차료 수입 전체를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잠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임대료입니다.

원고는 보증금만 내고 별도의 월세(임료) 없이 주차장을 빌렸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간부터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이득을 본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보증금 반환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보증금 이자)는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보증금 반환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5.14. 선고 90다카25541 판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주차장 임대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증금만 내고 임대료를 따로 내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의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 이후의 '미납 임대료'는 손해에서 제외해야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 특히 보증금과 임대료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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