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24

세무판례

스위스산 금괴, 자유무역협정 관세 혜택은 받을 수 있을까?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FTA 혜택을 받으려면 엄격한 원산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스위스에서 금괴를 수입한 한 국내 기업의 사례를 통해 FTA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기업 A사는 스위스 기업 B, C, D사로부터 금괴를 수입하면서 한-EFTA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고, 스위스 세관은 B, C사가 생산한 금괴(제1금괴) 중 C사 생산 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D사가 생산한 금괴(제2금괴)에 대해서는 10개월의 회신 기간 내에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관은 A사에 협정관세 혜택을 취소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해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스위스 세관은 뒤늦게 C사 금괴는 원산지 불인정, B사 금괴는 원산지 인정, D사 금괴는 일부 원산지 인정으로 최종 회신을 보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스위스 세관의 회신 지연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이 FTA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FTA는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수출국 세관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간접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지연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면 수입국 세관은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스위스 세관은 회신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보낸 최종 회신에도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스위스 세관이 자체 검증 후 입장을 번복한 점, 기업 비밀을 이유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신 지연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5조 제1항 제2호 참조)
  •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호(현행 제37조 제4호 참조)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 부속서 I 제24조 제6항, 제7항

결론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검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수출입 기업은 원산지 증명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세관의 검증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FTA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FTA 원산지 검증의 중요성과 수출입 기업의 주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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