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27

세무판례

한-EU FTA 관세 혜택, 제대로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의 중요성!

최근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한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원산지 증명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 기업 '알펙'은 영국 기업 '생산회사'로부터 니켈 합금 튜브를 수입하면서 싱가포르 기업 '판매회사'를 중간 거래상으로 이용했습니다. 알펙은 한-EU FTA에 따른 0%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 신고를 진행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제출한 원산지신고서(1차)에는 판매회사가 영국을 원산지로 표시했지만,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이었습니다. 세관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수정된 원산지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알펙은 생산회사 명의의 2차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 역시 발급일자가 없고 상업서류와 별도로 작성된 것이라 의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세관은 영국 관세당국에 두 원산지신고서 모두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했고, 영국 당국은 두 서류 모두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세관은 알펙에게 FTA 관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알펙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핵심 Point: 인증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

이 사례의 핵심은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주체입니다.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인증받은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이 유효하며, 이를 통해서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 생산회사가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보완해 주었더라도, 최초 수입 신고 시점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
  • 구 관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4항(현행 제38조의3 제6항 참조), 제39조 제2항

결론

FTA 관세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의 역할과 원산지신고서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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