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에 작업화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면 문제가 될까요? 비슷해 보이는 신발이라도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OO"(이하 등록상표)라는 상표를 작업화와 방한화 상품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OO"와 유사한 상표를 등산화, 트레킹화에 사용했고, A사는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B사가 사용한 상표는 A사의 다른 등록상표들과 유사하고, B사의 "OO", "OO", "OO" 상표가 사용된 골프화 등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발은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제조·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작업화, 방한화와 등산화, 트레킹화는 거래 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B사가 A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산화, 트레킹화에 사용한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사가 사용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A사의 등록상표보다 나중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A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B사의 골프화에 사용된 "OO", "OO", "OO" 상표와도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상표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스키, 골프, 테니스 용품과 등산 용품은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 판매처 등을 고려하면 유사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운동복에 붙은 라벨과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거의 같아서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었고, 상표 등록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허판례
그림이 들어간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글자)와 유사하더라도, 그림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 표장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등산 캠프용 텐트와 정구 라켓, 정구공, 골프채, 골프공은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 판매처, 소비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오랜 기간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K2)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특허판례
유명 골프의류 브랜드가 골프화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운동화에도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골프의류 브랜드의 인지도와 의류/가방/신발 시장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른 운동화에도 상표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