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10

민사판례

승소 판결에도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있을까? + 상계의 효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상계의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수익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1은 원고의 남편과 상계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상고했습니다. 피고 1은 판결 이유에 불만을 품고 부대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 가능성:

대법원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소는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고 1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승소했음에도 판결 이유에 불만을 가지고 부대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승소 판결에 대한 불복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158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 상계의 효력:

원심 판결에서 피고 1이 주장한 상계는 민법상의 상계가 아닌, 단순한 합의에 의한 상계였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만 미치지만, 판결 이유 중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대해서는 상계로 대항한 금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하지만 이때의 '상계'는 민법 제492조에 규정된 단독행위로서의 상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계 합의가 있었을 뿐, 단독행위로서의 상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1의 부대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승소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요건을 갖춘 상계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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