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09

가사판례

이혼 소송, 판결에 불만있다고 무조건 상소할 수 있을까?

이혼 소송 후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누구나 상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판결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판결 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할 수 있을까? (❌)

판결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나뉩니다. '주문'은 판결의 결론, 즉 누가 이기고 졌는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등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판사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판결의 '주문'에는 불만이 없는데, '이유'에만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습니다. 상소는 판결 결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 833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예를 들어, 이혼 판결에서 이혼은 받아들여졌지만, 판결 이유에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도, 이혼 자체가 받아들여졌다면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2.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유책 배우자, 즉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민법 제843조)

구체적으로는 유책 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 따라서 같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1심에서 일부만 승소했을 때,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 일부만 승소한 경우,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나의 항소가 기각되면, 상대방은 그 후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2조, 대법원 1992. 12. 28. 선고 92다24431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80 판결)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서 1억 원을 청구했는데 5천만 원만 인정받았고, 상대방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항소했지만 기각되었다면, 상대방은 이후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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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상소불가#상계항변 기판력#단독행위 상계#부대상고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