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27

민사판례

이겼는데 왜 상소를?! 승소 판결에도 불복할 수 있을까?

법원에서 내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겼는데도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이기면 더 이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내용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판결의 주문과 이유

판결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나뉩니다. '주문'은 소송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한 결론 부분이고, '이유'는 주문에 이르게 된 법적 근거와 판단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2. 승소 판결에도 상소하는 이유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이유'에 문제가 있다면 상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A라는 이유로 땅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B라는 다른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원고는 소유권을 되찾았으니 '주문'만 보면 승소했지만, 진짜 이유인 A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판결 '이유'에 불만을 품고 상소할 수 있습니다.

3. 상소 이익의 유무

하지만 모든 경우에 상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는 판결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할 때,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이라도 자신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소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4. 사례로 본 상소 이익

  • 상소 이익 없는 사례: 원고가 갑을 상대로 을을 대신하여 소유권 이전 말소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와 을 사이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양도담보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경우, 원고는 소송에서 이겼으므로 '상소 이익'이 없습니다. 비록 판결 이유(매매 vs 양도담보)에 대한 판단은 달랐지만, 원고가 원하는 결과(소유권 이전 말소)는 얻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2조)

  • 상소 이익 있는 사례: 원고가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양도담보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령한 경우, 원고는 주문만 보면 이겼지만, 실제로 원하는 매매 기반의 소유권 이전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청구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는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으므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18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5.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392조 (상소의 이익)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한 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188조 (처분권주의) 소송의 결과에 대한 판결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233 판결

결론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이유에 따라 자신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상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문'뿐 아니라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상소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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