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일반행정판례

시용기간 중 사고, 산재보험 적용될까? - 시용기간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버스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시용기간 중이던 견습기사가 운행 테스트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견습기사는 회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임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과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9두48886 판결)

사건의 개요

한 버스회사 견습기사는 정식 채용 전 약 한 달간 노선 숙지 및 운행 연습을 하기로 회사와 약정했습니다. 그는 본기사의 지시에 따라 버스 운행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견습기사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도 확정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용은 정식 채용 전 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직과 다르거나 교육·훈련의 성격을 갖더라도, 사용자를 위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가 제공되었다면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견습기사는 비록 임금을 받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지만, 본기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노선 숙지 및 운행 연습을 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45 판결: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만 다를 뿐 그 기간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시용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시용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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