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시용기간 중이던 견습기사가 운행 테스트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견습기사는 회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임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과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9두48886 판결)
한 버스회사 견습기사는 정식 채용 전 약 한 달간 노선 숙지 및 운행 연습을 하기로 회사와 약정했습니다. 그는 본기사의 지시에 따라 버스 운행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견습기사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도 확정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용은 정식 채용 전 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직과 다르거나 교육·훈련의 성격을 갖더라도, 사용자를 위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가 제공되었다면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견습기사는 비록 임금을 받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지만, 본기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노선 숙지 및 운행 연습을 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용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담사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공식적인 현장실습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하는 학생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자신의 버스로 수영장 회원 운송 기사처럼 일하더라도 수영장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의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송하는 지입차주는,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더라도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기 버스를 협회에 기증하고 운행하며 수입을 얻던 사람은 협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트럭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중장비 지입차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