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신의 버스로 일하는 수영장 회원 운송 기사님의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사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영장 사장님 명의로 자신의 버스를 등록하고, 수영장에서 정해준 시간과 노선에 따라 회원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합니다. 매달 수영장 사장님으로부터 정해진 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근로자'로 인정받느냐입니다. 단순히 내 버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종속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즉, 본인 소유의 버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장 측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버스 운행을 맡기기 어려웠는지, 수영장 일 외에 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사님의 경우,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과 노선을 따라 운행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서 매일 결재받았다면 수영장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버스 운행을 대신하기 어렵고, 수영장 외 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수영장에 전속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비 변상적인 돈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기사님은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기 버스를 협회에 기증하고 운행하며 수입을 얻던 사람은 협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자신의 버스를 수영장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 회원 수송 업무를 전담하며 매월 정액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계약 형식이 도급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사판례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트럭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회사버스 출퇴근 사고는 산재보험 처리 대상이지만, 산재보험 보상 외에 초과 손해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도 추가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 견습기사가 시용기간 중 무임금으로 교육 및 운행 연습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대법원은 이 견습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시용기간 중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계약 형태가 아닌 회사와 운전기사 간의 종속성(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장비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회사 제공 트레일러 사용 시 적용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