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13

형사판례

시장 재임 중 뇌물수수, 여러 죄목이라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뇌물수수와 관련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뇌물죄와 다른 죄가 함께 있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특히 '분리 선고' 제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장이 재임 중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 뇌물수수 외에도 제3자뇌물교부, 범인도피 등 여러 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시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분리 선고). 이에 시장과 검사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시장이 재임 중 저지른 뇌물죄와 다른 죄들에 대해 형량을 분리해서 선고하는 것이 합헌적인가?
  2. 원심에서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한 것이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분리 선고는 합헌이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뇌물 관련 죄를 저지르면 다른 죄와 형량을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이는 뇌물죄로 인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다른 죄가 뇌물죄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분리 선고가 항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원심의 분리 선고는 정당하다. 이 사건에서 시장은 재임 중 뇌물죄를 저질렀으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죄와 다른 죄(제3자뇌물교부죄, 범인도피죄)에 대해 형량을 분리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1조 (평등권)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의 처벌), 제129조 제1항 (수뢰죄), 제133조 제2항 (제3자뇌물교부죄),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뇌물죄)
  • 구 공직선거법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3090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

이 판결은 선출직 공직자의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뇌물죄와 다른 죄가 함께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량을 분리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합헌적인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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