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26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둘 다 감경해야 할까?

오늘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감경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었는데, 감경은 징역형에만 적용되고 벌금형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하나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경우, 징역형에만 감경을 적용하고 벌금형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두 형벌 모두에 감경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률에 따른 형의 범위 안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55조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집행)
    • 제1항 제3호: 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유기징역은 작량감경하는 경우에는 6월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월까지 감경할 수 있다.
    • 제1항 제6호: 금고는 1월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유기금고는 작량감경하는 경우에는 6월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월까지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
    • 제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8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하나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두 형벌 모두에 감경을 적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형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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