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2023.10.12. 선고 2023도8719)을 통해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선거범죄에 대한 법 적용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항소심)에서는 이전에 확정된 죄와 선거법 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마치 두 죄를 동시에 재판받는 것처럼 형량을 정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는 별도로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즉, 이전에 확정된 죄와 새롭게 저지른 선거범죄는 서로 별개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점은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 마치 하나의 죄처럼 형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의 특별 규정에 따라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하므로, 이미 확정된 죄와 선거범죄를 마치 동시에 재판받는 것처럼 형량을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확정된 죄가 있다고 해서 선거범죄에 대한 형량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선거범죄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고 선거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두 범죄를 따로따로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선거범죄와 그 이후 저지른 다른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하며, 두 범죄를 동시에 재판했다면 형량을 낮춰줬을 것이라는 이유로 감경해줄 수 없음.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우, 두 죄를 분리해서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선거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는 선거범죄로 취급하여 선거범죄와 함께 처벌하지만, 이 역시 다른 일반 범죄와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선거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죄도 함께 저질렀을 경우, 선거범죄에 대한 형벌과 다른 죄에 대한 형벌을 따로따로 선고해야 하는데, 합쳐서 하나의 형벌만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당선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범죄와 다른 선거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경우, 두 범죄에 대해 따로따로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서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파기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