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7

민사판례

시효로 얻은 권리, 아무나 포기할 수 없다!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땅을 점유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효로 얻은 권리(시효이익)를 아무나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종중(원고)이 오랫동안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국가(피고)였죠. 종중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니 시효취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종중과 관계있는 제3자가 국가에 대부료를 납부했으니, 이는 종중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효로 얻은 권리를 포기하려면, 권리를 얻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3자가 함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제3자가 국가에 대부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종중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이 제3자에게 그럴 권한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시효완성으로 얻은 이익(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뿐입니다.
  • 제3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4조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취득할 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7조 (취득시효의 요건) ② 전항의 기간은 자주점유가 개시한 때부터 기산한다.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시효이익 포기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만 가능)

이 판례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함부로 다른 사람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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